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황산동
황산동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 황산동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포도주:1mg/kg
2. 시리얼류
3. 특수의료용도식품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제
제조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