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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황산동

    황산동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포도주의 경우 황산동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아래의 기준이상 남지 아니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포도주:1mg/kg

     2. 시리얼류

     3. 특수의료용도식품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5.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제

    제조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