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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식품공전
농약잔류 허용기준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Ⅱ.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5. 품목별 사용기준(식품첨가물)
▶과산화초산
과산화초산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저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분
과일,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g/kg
포유류 1.8g/kg
가금류 2.0g/kg
HEDP
0.0048g/kg
포유류 0.024g/kg
가금류 0.136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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