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공통기준 및 규격 ▶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가. 검체채취의 의의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이 검사대상으로부터 일부의 검체를 채취하여 기준•규격 적합여부, 오염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검사대상 선정, 검체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은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검체∶검사대상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를 말한다.
2) 검사대상∶같은 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검체가 채취되는 하나의 대상을 말한다.
3) 대포장 검체 :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되는 형태가 아닌 대용량으로 포장된 검사대상을 말한다.
다.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1)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3)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부터 [별표 1] 난수표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난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취자가 검사대상을 선정•채취할 수 있다.
4)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재질별로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만큼 채취한다.
5) 채취된 검체에 의해 검사대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채취한 검체는 봉인하여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 또는 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지 않은 세트의 경우에는 판매단위인 세트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라.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검체 채취 시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구 및 용기•포장의 종류와 물량 등 검체의 물리•화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검체의 채취 요령
가) 포장된 검체의 채취
(1) 상자 등에 넣어 유통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가능한 한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한다.
(2) 대형 상자에 넣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컨테이너 검체의 채취
(1)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검체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상 규정된 검체채취지점수 등을 고려하여 개봉수를 가감할 수 있다.
컨테이너수 |
1-3개 |
4-6개 |
7-10개 |
11-20개 |
21-30개 |
31-50개 |
51개 이상 |
개봉수 |
1개 |
2개이상 |
3개이상 |
4개이상 |
6개이상 |
8개이상 |
10개이상 |
(2)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검사 가능하도록 1/3이상 꺼내게 한 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2) 검체채취내역서의 기재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검체채취시 당해 검체와 함께 [별표 2] 검체채취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내역서를 생략하여도 기준•규격검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별표의 부착
수입식품검사(유통수거 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검체채취 후 검체를 수거하였음을 나타내는 [별표 3] 식별표를 보세창고 등의 해당 제품에 부착한다.
4) 검체의 운반 요령
가) 채취된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검체가 장거리로 운송되거나 대중교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포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