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재질별 규격 ▶ 1. 합성수지제 ▶ 5. 금속제
5. 금속제
가. 정의
금속제란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는 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으로 도장한 것을 말한다.
나. 잔류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다. 용출규격(mg/L)
금속제 중 건조한 식품(유지 및 지방성 식품은 제외)을 내용물로 하는 것과 금속제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은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기체(질소, 산소, 수소,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등)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는 다음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고무제 또는 도자기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항목 |
규격(mg/L) |
납 |
0.4 이하 |
카드뮴 |
0.1 이하 |
니켈 |
0.1 이하 |
6가크롬 |
0.1 이하 |
비소(As2O3로서) |
0.2 이하 |
라. 시험방법
1)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2) 카드뮴 : Ⅳ. 2. 2-2 카드뮴 시험법 나. 용출시험
3) 니켈 : Ⅳ. 2. 2-54 니켈 시험법
4) 6가크롬 : Ⅳ. 2. 2-4 6가크롬 시험법 나. 용출시험
5)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