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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재질별 규격 ▶ 1. 합성수지제 ▶ 6. 목재류
  • 6. 목재류
     
     가. 정의
          목재류란 나무나 대나무로 구성된 것 또는 이에 옻나무(Rhus verniciflua)에서 얻은 유액 등을 도포하거나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으로 도장 또는 접착가공한 것을 말한다.
     
     나. 잔류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잔류규격을 적용한다.
     
     다. 용출규격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용출규격을 적용한다.
    항목 규격(mg/L)
    비소
    (As2O3로서)
    0.1 이하
    1 이하
    이산화황 12.8 이하
    오쏘페닐페놀 7.3 이하
    티아벤다졸 1.8 이하
    비페닐 0.9 이하
    이마잘릴 0.6 이하

     라. 시험방법
      1) 비소 : Ⅳ. 2. 2-9 비소 시험법
      2) 납 : Ⅳ. 2. 2-1 납 시험법 나. 용출시험
      3) 이산화황 : Ⅳ. 2. 2-55 이산화황 시험법
      4)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잘릴 : Ⅳ. 2. 2-56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및 이마잘릴 시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