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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법 ▶ 2. 항목별시험법 ▶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 2-6 재질별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표 제l란에 있는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로 잘 씻은 후 식품에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각각 제2란의 용매를 침출용액으로 사용하여 각 재질별로 다음의 가항부터 아항까지에 따라 용출시험용액을 조제하며, 조제 중 침출용액이 줄어 든 경우에는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다. 다만, 알코올 함량이 20% 이하인 주류 및 알코올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주류에 모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50%에탄올을 침출용액으로 사용한다. 또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대상 식품에 해당되는 침출용액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 란 제 2 란
    유지 및 지방성식품
    (식품 전체, 표면 또는 표면일부의 유지 함유량이 20% 이상인 식품)
    n-헵탄
    주 류 알코올 함량이 20% 이하인 주류 20%에탄올
    알코올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주류 50%에탄올
    유지 및 지방성식품과 주류 이외의 식품 pH 5 이하인 식품 4%초산
    pH 5를 초과하는 식품
     
    가. 합성수지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침출용액을 추가하여 처음의 액량으로 맞춘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 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또한, n-헵탄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25℃를 유지하면서 1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가) 표리가 동일한 시료의 경우
    표면적(양면의 표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l cm 2 당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또한, n-헵탄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25℃를 유지하면서 1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나) 표리가 동일치 않은 시료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l cm 2 당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시 그림 Ⅰ의 (a) 또는(b) 단면용출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할 수 있다. (a) 용출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고무제 대판 위에 시료를 식품과 접촉하는 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스테인리스제 또는 유리제 원통상의 통을 올려놓고 금속조절나사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시키고 표면적 1 cm 2 당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넣은 후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b) 용출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셀에 표면적 1 cm 2 당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넣은 후 시료를 식품과 접촉하는 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그 위에 테플론 가스킷을 놓고 뚜껑을 닫은 후 용매가 새지 않도록 클램프로 단단히 조여 준다. 그 다음 셀을 거꾸로 하여 침출용액과 시료를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또한, n-헵탄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25℃를 유지하면서 1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그림 Ⅰ. 단면용출법에 사용하는 용출용 기구
     
    다) 병마개(가스킷)의 경우
    병마개(가스킷)가 사용되는 해당 용기 본체를 물로 잘 씻은 후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해당 용기의 내용물 용량만큼 채우고 병마개(가스킷)로 밀전한 후 거꾸로 세워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따로, 해당 용기 본체를 물로 잘 씻은 후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해당 용기의 내용물 용량만큼 채우고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공시험용액으로 하고, 공시험용액에 대한 시험결과치를 제외한 양을 시험용액에 대한 시험결과치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또한, n-헵탄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25℃를 유지하면서 1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나. 가공셀룰로스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가. 합성수지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른다.

    다. 고무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고무젖꼭지 이외의 고무제
        가. 합성수지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른다.
     2) 고무젖꼭지
        시료를 물로 잘 씻은 후 시료의 무게 1 g 당 20 mL에 해당하는 4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그고 40℃를 유지하면서 24시간 방치한다.

    라. 종이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가) 표리가 동일한 시료의 경우
    표면적(양면의 표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l cm 2 당 2 mL 비율의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다류봉지류 및 커피여과지 등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는  100℃로 가열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100℃를 유지하면서 5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나) 표리가 동일치 않은 시료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l cm 2 당 2 mL 비율의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시 그림 Ⅰ의 (a) 또는 (b) 단면 용출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류봉지류 및 커피여과지 등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는 100℃로 가열한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100℃를 유지하면서 5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마. 금속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4%초산 또는 0.5%구연산용액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1 cm 2 당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4%초산 또는 0.5%구연산용액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각각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목재류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7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1 cm 2 당 2 mL 비율의 70℃로 가온한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70℃를 유지하면서 30분 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온도가 70℃ 이상인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물 또는 4%초산을 침출용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사.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5 cm 이상인 시료(다만, 법랑의 경우 용량이 3 L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액체를 넣었을 때 넘쳐흐르는 면으로부터 시료 면을 따라 5 mm 아래까지 침출용액을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암소에서 25℃를 유지하면서 24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채울 수 없거나 액체를 채웠을 때 깊이가 2.5 cm 미만인 시료 또는 법랑의 경우 용량이 3 L 이상인 시료
    가) 액체를 넣었을 때 깊이가 2.5 cm 미만인 시료
    액체를 채웠을 때 넘쳐흐르는 면으로부터 시료면을 따라 5 mm아래까지 침출용액을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암소에서 25℃를 유지하면서 24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나)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
    식품과 접촉하는 면에 대하여 표면적 1 cm 2 당 2 mL 비율의 침출용액에 접촉시킨 후 암소에서 25℃를 유지하면서 24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아. 전분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1) 액체를 넣을 수 있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를 말하며 일반적인 포장류는 제외한다)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다만, 열탕용은 100℃로 가열한 침출용액을 가득 채워 시계접시로 덮고 100℃를 유지하면서 5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2) 액체를 넣을 수 없는 시료(액체를 넣을 수 없는 형태로 된 기구․용기류와 포장류를 말한다)
    표면적(양면의 표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l cm 2 당 2 mL 비율의 침출용액에 시료를 담근 후 시계접시로 덮고 25℃를 유지하면서 10분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