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다이어트ㆍ성기능 개선....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차단 "

부정물질 검출 제품 12개

조회수 : 184

작성일 : 2020.08.06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식품 가운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일부 검출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나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과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우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의 경우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 등

3개 제품에서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다. `Bikini Me`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등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발암가능 물질)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우울증 완화 성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나왔고 `Rise`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다. 특히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근육 강화 성분)이 확인됐다.

근육 강화용 `Nitricrete`에서도 L-시트룰린이 나왔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이나 요힘빈 등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등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함유 제품과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에 대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 이들 제품 목록을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