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임산부, 수유부 '글루코사민' 섭취하지 말 것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6종 재평가, 자일리톨 및 글루코사민 등 16종 인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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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4

“임산부와 수유부는 글루코사민 섭취를 피해야 한다. 쏘팔메토열매추출물은 성인남성만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EPA 및 DHA 함유유지 등 기능성 원료 26종을 재평가하고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키로 했습니다.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하고 있으며,

‘18년에는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섭취시 주의사항 변경은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으로,

국내·외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섭취 대상, 질환 보유, 병용 섭취 및 섭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글루코사민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는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NIHN)와

관련 자료(AMR, NMCD)를 근거로 정한 것으로, 안전성 근거자료 확보 전까지는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이 필요하다고 학계에서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글루코사민 섭취가 당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당뇨환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섭취 시 위장 내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NIHN 자료를 반영해 설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이상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규격 변경은 글루코사민 등 5종으로, 글루코사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EFLA943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은

총비소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과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은 지표성분 함량을 변경했습니다.

기능성 내용 변경은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등 5종으로 이들의 기능성 내용을 통합 또는 변경하고, 일일 섭취량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일리톨은 2004년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 신청 시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일섭취량을 10~25g으로 설정했으나,

최근 재평가 시 유럽식품안전청(EFSA), 미국식품의약품안전국(FDA), 일본소비자청 및 관련 연구자료에서는

5∼10g/일 섭취 시에도 충치 발생 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돼 일일섭취량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기능성 지표성분도 씨제이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은 ‘키토산’을 ‘키토산/키토올리고당’으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policosanol'을 ’지방족 알코올‘로 변경했습니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