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불법으로 만든 PC방 음식, 위생은 기대 마세요 "

상당수 휴게음식점 신고 무시, 아르바이트생 보건증 발급 위생교육 등 기준 준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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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28

라면과 햄버거는 물론이고 분식점 못지않게 다양한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조리음식을 내오는 경우도 있어 PC방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연제구청은 지난달 관내 3곳의 PC방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라면을 비롯한 각종 조리음식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PC방에서 조리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김치볶음밥, 만두, 떡볶이 등은 물론이고 단순히 라면을 끓여 주는 행위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할 경우 불법이 된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업주와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관련 법에 정해진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위생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휴게음식점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PC방 업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부산의 한 대형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김 모(24) 씨는 "음식 주문을 많이 받았지만 보건증을 발급 받은 적은 없다"면서 "워낙 바쁘다 보니 위생적인 부분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에는 현재 1037곳의 PC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PC방은 297곳으로 전체의 28.6%에 불과하다. 부산대가 위치한 금정구의 경우 PC방 68곳 가운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은 1곳뿐이다. 하지만 금정구에는 부산대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이른바 '카페형 PC방'이 즐비한 상황이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PC방 1곳을 제외하면 관내 다른 PC방에서는 법적으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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