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고유번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농장의 관할 관청(시·군)에서 발급한 가축 사육업 허가ㆍ등록서에 기재된 번호를 말합니다. (5자리, 영문대문자·숫자로 구성) - 고유번호를 오입력하신 경우, 본 검색창에서 농장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