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대부분의 식품은 안전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해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항생제의 경우 오·남용할 경우 내성균이 생길 수 있어 사람과 가축의 질병치료를 어렵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잔류허용기준이란?
- 잔류허용기준은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잔류농도를 말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식품들
대분류 | 분류대상 |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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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식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등에 대하여 부위별 (근육, 지방, 신장, 간) |
가금류 |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에 대하여 부위별 (근육, 지방, 신장,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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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우유, 산양유 등 | |
밀 |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등 | |
수산물 | 어류 | 가다랭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날치, 넙치, 노가리, 농어, 다랭이, 대구, 도루묵, 도미, 돔, 망둥어, 메기, 멸치, 미꾸라지, 민어, 방어, 뱀장어, 뱅어, 병어, 복어, 볼기우럭, 볼락, 붕어, 붕장어, 빙어, 삼치, 송어, 숭어, 연어, 우럭, 은어, 잉어, 장어, 참붕어, 향어 등 |
갑각류 | 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방게, 크릴 등 | |
패류 | 전복 | |
기타 | 벌꿀 | 벌꿀, 로얄젤리, 화분 등 |
잔류허용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지나요?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은 해당약품의 독성, 식품섭취향 및 축·수산물의 잔류자료를 근거로 사람이 평생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WTO등 국제적으로 합의를 거쳐 잔류허용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국내 유통 전 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시·도 가축위생연구소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선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제품만 유통 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유통과정중에는 식약처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결과(2009년)
잔류허용기준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유통 중인 축·수산물 가공업자는 위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는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폐기, 2차는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폐기, 3차는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폐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 농가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 출하 시마다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우리나라의 잔류허용기준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홈페이지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식품 정보란의 식품공전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에서도 확인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