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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미국 식품의약품청, 수입업자 자율 자격구비제 신청 기한 연장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14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FY 2021에 해당하는 `수입업자 자율 자격구비제(VQIP)` 혜택을 받기 위한 참여 의향서와 작성을 마친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것이며, 신청 포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운용될 것임. 이 후 동 포털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청서 검토를 위해 폐쇄될 것임.

이번 신청 기간 연장 조치는 현재의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관련된 여행 제한과 권고사항들이 VQIP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해외 법인에 대한 현장 규제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을 발급하는 CB(인증기관)의 능력을 저해했다는 것에 대한 FDA의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

`수입업자 자율 자격구비제(VQIP)`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라 마련된 자발적 유료 프로그램으로, 식품 또는 사료 공급망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 고차원의 관리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승인된 신청인에 대하여 식품과 사료의 대미 수입과 검토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함. 참여를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반드시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FDA의 공인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인증된 CB에 의한 외국 공급자의 시설이 인증 확인 절차가 포함됨.

FDA는 VQIP 신청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는데 노력을 이어갈 것임. VQIP 참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체에는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임.


- 제3자 인증기관 레지스트리: https://www.fda.gov/food/importing-food-products-united-states/accredited-third-party-certification-program-public-registry-accredited-third-party-certification

- VQIP에 대한 정보공유 웨비나 녹음자료: https://www.fda.gov/food/workshops-meetings-webinars-food-and-dietary-supplements/voluntary-qualified-importer-program-vqip-informational-webinar

- VQIP 신청서 제출에 관한 이용자 가이드: https://www.fda.gov/media/113346/download

- 자율자격수입업자 프로그램: https://www.fda.gov/food/importing-food-products-united-states/voluntary-qualified-importer-program-vqip

* 정보출처 :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extends-application-period-voluntary-qualified-importer-program-july-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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