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은 7월 16일, 식품표시기준 개정에 대해서 공지함. 주요 개정 내용에는 식품 첨가물 관련 표시, 원료 복어 어종 관련 표시, 특색 있는 원재료 등 관련 표시 등에 대한 내용임.
<개정 개요>
- ‘식품첨가물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공’ 및 ‘합성’ 관련 식품첨가물의 용도명(감미료, 착색료 및 보존료) 및 일괄명(향료)에 대해서 ‘인공’ 및 ‘합성’ 용어를 삭제
- 복어 어종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에 근거한 통지 ‘복어의 위생확보에 대해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복어 어종의 표준 일본어 명칭의 리스트로부터 ‘흰그물복어(시로아미후쿠)’를 삭제
- 유기축산물에 대해서 일본농림규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기축산물 등이 지정농림물자로서 표시 규제 대상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당하는 고시를 인용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