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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소비자청,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Q&A 일부 개정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64

일본 소비자청은 7월 16일, 식품표시기준에 대해서 Q&A 일부 개정에 대해서 각 도도부현 등에 통지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일 식품표시기준 및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겐, 소비기한, 식품을 잔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가열을 요하는지 여부별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이 공포됨.

 

상기 개정 관련 사항 외, 식품표시 기준의 해석을 명확화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별지 신구대조표대로 ‘식품표시기준 Q&A’를 일부 개정하였으므로 관계자에게 고지 부탁함.

 

* 신구대조표: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cms101_200716_17.pdf


정보출처 :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df/food_labeling_cms101_200716_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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