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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7-20 조회수 188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이 7월 14일 고시되어 이것으로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가 개정됨.

또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 및 식품위생법 제11조 제3항 규정으로 사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물질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에 대해서’의 기재 내용의 일부를 개정함.
개정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음.

<개정 개요>
식품 중의 잔류기준치 개정 또는 설정
- 농약 Aldrin 및 Dieldrin
- 농약 Ipflufenoquin
-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Carbaryl
- 농약 Carbosulfan
- 농약 Carbofuran
- 농약 1,3-Dichloropropene
- 농약 Dazomet, Metam 및 Methyl isothiocyanate
- 농약 benfuracarb

잔류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에 포함되는 지베렐린에 대해서 규격기준 고시 제1 식품의 부A 식품 일반의 성분규격의 8항에 규정하는 ‘해당 식품에서 해당 물질이 통상 포함되는 양’을 변경함.

* 적용기일 등 상세 내용 원문 참조
* 정보출처 :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06489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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