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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중국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 선전시 알코올 음료,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제작 표준 및 설치 규범(시범) 발표에 관한 공고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219
선전(深圳)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선전경제특구 건강조례" 제47조 규정에 의거, "선전시 알코올 음료,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제작 표준 및 설치 규범(시범)"을 제정했으며, 이를 공고함.


<선전시 알코올 음료,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제작 표준 및 설치 규범(시범)>


1. 알코올 음료 건강 주의표시
(1) 알코올 음료 건강 주의표시 종류
- 알코올 함유 음료 표시
- 알코올 음료 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표시
(2) 알코올 음료 건강 주의표시 핵심 요소
(3) 알코올 음료 건강 주의표시 제작 및 설치 요건
- 알코올 음료 판매자는 진열대 또는 계산대에 알코올 함유 음료 표시, 알코올 음료 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표시를 설치해야 함.


2.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1)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종류
- 아동, 청소년 당 함유 음료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기 표시
- 일일 첨가당 섭취 제한량 표시
- 첨가당 장기간 과량 섭취 건강 주의표시
(2)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핵심 요소
(3) 탄산음료 건강 주의표시 제작 및 설치 요건
- 탄산음료 판매자는 진열대 또는 계산대에 어린이, 청소년은 당 함유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적게 마시기 표시, 일일 첨가당 섭취 제한량 표시, 첨가당 장기간 과량 섭취 건강 주의표시를 설치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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