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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대만 식약서, `식품원료 커피나무 잎의 사용 제한 및 표시규정` 제정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487

공문 발표일자: 2021년 1월 5일
공문 번호: 위수식자(衛授食字) 제 1091303715호
요지 : "식품원료 커피나무 잎(Coffea arabica, Coffea canephora)의 사용 제한 및 표시규정" 제정, 2021년 1월 5일 발효
의거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의1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10관

 

<"식품원료 커피나무 잎(Coffea arabica, Coffea canephora)의 사용 제한 및 표시규정">

제1점(點).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15조의1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제10관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함.

제2점. 커피나무 잎(Coffea arabica, Coffea canephora종)을 건조 후 우려내어(沖泡) 마시는 차로 사용하는 것에 한함.

제3점. 커피나무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아동,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함"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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