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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19-05-14 조회수 260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벌칙94조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위반, 벌칙45조 적용)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 불가(「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외국 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_2019051420435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