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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소비자청, 건강식품 등에 포함된 '지정성분' 표시 의무화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2-04 조회수 161
올해 6월부터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에 대해서 건강피해 등의 정보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청은 이러한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도록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결정하였음.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 중, 인과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건강에 악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하게 주의할 필요한 것을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지정하고, 건강피해 정보를 제조사 등이 도도부현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음.
 
이에 따라서 소비자청은 소비자가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도록하기 위해 지정되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건강피해가 있었던 경우의 연락처, 그것에 주의환기 문장 등을 상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음.
 
대상이 되는 성분은 정부의 심의회와 식품안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지정한다고 하며, 이제까지 생리 불순 등의 건강피해 호소가 연이었던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등 4개 성분이 후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임.
 
 
 
- 정보출처: https://www3.nhk.or.jp/news/html/20200122/k1001225495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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