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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해외정보리포터] 일본 소비자청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식품등에 함유된 지정성분의 표시의무화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2-04 조회수 794

올해 6월부터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는 일부 성분에 대해 건강피해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옴에 따라 소비자청은 이들 성분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건강식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 중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을 식품위생법에 의거 지정하여 건강피해 정보를 제조사등이 각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소비자청은 소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건강피해가 있을 때 연락처,주의환기문장등을 상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게 했다.
 
대상이 되는 성분은 국가 심의회와 식품안전위원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생리불순등의 건강 피해 호소가 잇따랐던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도우렌(애기똥풀(greater celandine)),콜레우스 포스콜리(coleus forskohlii) 네 가지 성분이 후보로 올라가 있다.
 
소비자청의 이토 아키코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업계등에는 제대로 준비를 진행시키는 것과 동시에 표시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확실히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지정성분제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원료를 특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해당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취급 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 건강식품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그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기관 또한 이와 관련된 환자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청에서도 해당 건강식품등에 이들 지정성분을 상품에 표기하도록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관심도가 아주 높은 건강보조식품.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일본의 건강보조식품이 해외직구나 대리구매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료성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지가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콜레우스 포스콜리(coleus forskohlii)를 제외하고 다른 세성분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도우렌(애기똥풀(greater celandine))은 식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정식 수입을 통한 피해는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이되지만, 해외 직구나 대리구매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간편,일상화 됨에 따라 이러한 양국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연령대를 불문하고 일본보다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이 큰 점을 고려했을때,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도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 젊은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의 경우 가슴확대 크림이나 피부미용 보충제로 알려져 있고, 갱년기 여생용 영양제로 효과가 있다는 제품들에는 블랙 코호시(black cohosh)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청에 의해 표시의무화가 필요한 4가지 지정성분(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도우렌(애기똥풀(greater celandine)),콜레우스 포스콜리(coleus forskohlii))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나 대리구매등에 대한 제재 및 소비자들에게도 이러한 성분에 대한 피해와 주의사항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여성들의 가슴확대, 피부미용 제품등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지난 5년간 생리불순 등 200건 이상의 건강피해가 접수 되었다.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폐경증상 및 골다공증 증상을 경감을 강조하는 건강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간에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 도우렌(애기똥풀(greater celandine))
 
- 우리나라에서는 애기똥풀로 알려진 약초로, 진통과 해독 작용이 있는 것으로 선전이 되어 보충제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왔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천연 진통제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으며, 피부진정용 젤이나 클렌징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지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리고 섭취 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크다.
 
* 콜레우스 포스콜리(coleus forskohlii)
- 체지방 감소기능이 강조된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다른 3가지 지정성분과 달리, 콜레우스 포스콜리(coleus forskohlii)의 경우 개별인정형 소재로 등재되어 있기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용이 해 질 수도 있는 제품.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혈관 확장에 따른 피해)에 대한 연구 및 정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정보출처기관 : 일본 소비자청
발표(방송)  : 일자 2020.01.22
제품명  : 귯토 푸에라리아 등 지정성분 4가지(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도우렌(애기똥풀(greater celandine)
원인  :  푸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블랙 코호시(black cohosh), 도우렌 (애기똥풀(greater celandine)),콜레우스 포스콜리(coleus f)
제조회사  : 주식회사 메디아하트, 주식회사 네추럴 플랜츠, 주식회사 오가랜드 등
판매회사  : 주식회사 메디아하트, 주식회사 네추럴 플랜츠, 주식회사 오가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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