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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대만 식약서, 식품용도로 제공되는 수입 유제품에 수출국 정부 당국의 위생증명서 첨부해야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207

수입 유제품의 식품안전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는 금일(5일), "식품용도로 제공되는 수입 유제품에 수출국 정부 당국 위생증명서 의무 첨부" 관련 규정을 발표함.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식약서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수입 유제품의 체계성 조사를 시행해왔음. 금일 식약서는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방법에 의거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식품용도로 제공되는 수입 유제품에 수출국 정부 당국의 위생증명서 의무 첨부"라는 식품 수입 관리 조치를 정식 시행하기로 함. 이는 수입 유제품의 출처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유제품의 식품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함임.

이번 새로운 조치의 시행 범위는 HS?Codes?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9806항목 이하 내 제품이며, 0401, 0402, 0403항목으로 관리되는 유제품(수입 규정 F01 또는 F02)은 신선유, 요거트, 분유 등 제품을 포함하고 있음.

식약서는 2018년 초, WTO/SPS를 통해 WTO 각 회원국에 통지했으며 해외 주재 대만 기관을 통해 각국 주무 기관에 통지하도록 했음. 또 새로운 조치 및 규정에 부합하는 정부 당국 증명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관련 정보) "식품용도로 제공되는 수입 유제품에 수출국 정부 당국의 위생증명서 의무 첨부" 마련, 2020년 5월 1일부터 발효(식약서,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5887)
 

- 정보출처: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55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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