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제목 [일본] 소비자청, '무첨가' 표시 지침 20년도 중 책정 예정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357

소비자청은 식품첨가물 ‘무첨가’와 ‘미사용(不使用)’ 등을 강조하는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인되기 쉽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표시를 사용 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를 새롭게 만들고 2020년도 중에 정리할 예정임.

식품첨가물 표시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보고서의 골자안에 담아 1월 말에 공표함. 소비자청은 전문가검토회에서 19년부터 논의하고 있음. 보고서는 19년도 내에 결정할 예정임.

식품첨가물 표시 규칙은 ‘식품표시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가공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첨가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일부 예외도 있어 ‘무첨가’ ‘미사용’을 강조하는 표시에 엄밀한 규제는 없음.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인해버리는 사람도 많아, 엄밀한 규칙이 요구되는 의견이 강했음.

골자안은 ‘무첨가’ ‘미사용’의 표시를 어떤 경우 사용해도 좋은가, 알기 쉽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것이 요구됨. 구체적으로는 식품표시기준에서 금지된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용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골자안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감미료와 합성착색료 등의 ‘인공’ ‘합성’ 용어를 식품표시기준에서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제기됨.

비타민 등 영양 강조 목적으로 한 첨가물의 표시에 대해서도 규칙의 재검토를 포함함. 식품표시기준에서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져 있으나 모든 가공식품에서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됨.


- 정보출처: https://www.agrinews.co.jp/p50043.htm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