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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나마] 식품안전청, 가당 음료 라벨 관련 공식 발표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133

파나마 식품안전청(AUPSA)는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타 규정을 지시하는 2019년 11월 18일 자 법령 114에 근거하여 가당음료 수입 및 제조업계에 다음과 같이 통보함.

법령 114 제 13조에 특정되었듯이 관련 업계는 모든 수입 가당음료 제품의 라벨에 영양 성분을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올해 2월 28일부터 90일의 기간이 부여됨.


- 정보출처: https://www.aupsa.gob.pa/index.php/comunicado-sobre-bebidas-azucar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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