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농장 치즈' 표기, 농장 밖에서 숙성된 치즈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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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해정보과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169 |
지난 3월 4일, 프랑스 하원 및 상원의원은 농장 밖에서 숙성된 치즈의 '농장 치즈' 원산지명칭보호 인증마크(Appellation d'Origine Protegee, 이하 AOP) 사용을 승인했음. 과거 '농장 치즈' AOP는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로 농장 내에서 제조 및 숙성되어 축산업자가 판매하는 치즈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인증 마크였음. 이번 승인은 농장 내에서 제조되어 농장 밖에서 숙성된 치즈가 '농장 치즈' AOP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프랑스 전국우유생산자연합(Federation nationale des producteurs de lait, 이하 FNPL) 및 전국염소축산업자연합(Federation nationale des eleveurs de chevres, 이하 FNEC)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10%가 넘는 농장 치즈 생산자들이 농장 밖에서 치즈를 숙성하는 안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함. 한편, 전국농장우유생산자연합(Association nationale des producteurs laitiers fermiers, 이하 ANPLF)은 해당 결정이 축산업자와 대형제조업체 간의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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