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홍콩] 식품안전센터, 2020년 3월 30일부터 수입허가증, 수입허가 온라인 신청 및 식품수입규제 新조치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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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해정보과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229 |
식품안전센터는 2020년 3월 30일부터 'Food Trader Portal(食物貿易商入門網站)'에서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증(licences) 및 야생동물(game),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permission)에 대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동시에 다음의 새로운 조치를 시행함.
2. 새로운 수입허가증 견본 및 신청표 마련 3. 수입허가 간소화 상기 (2),(3) 및 (4) 유형 식품의 수입허가 유효기한은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그러나 (1)유형 관련 야생동물의 수입허가 유효기한은 6개월로 유지함. 일반적으로 상기 4종 유형 식품 관련 및 특별 정황 외, 식품안전센터는 금년 3월 30일부터 기타 관련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는 서명 발급하지 않을 것임. 4. 새로운 수입허가 견본 및 신청표 마련 5. 위생증명서 및 수출신고 업데이트 제출 6. 새로운 '식품안전센터 식품코드'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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