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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콩] 식품안전센터, 2020년 3월 30일부터 수입허가증, 수입허가 온라인 신청 및 식품수입규제 新조치 시행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229

식품안전센터는 2020년 3월 30일부터 'Food Trader Portal(食物貿易商入門網站)'에서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증(licences) 및 야생동물(game),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permission)에 대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동시에 다음의 새로운 조치를 시행함.


1. 온라인 신청 처리를 위한 수입허가증증서발급처리소의 운영시간 연장

2. 새로운 수입허가증 견본 및 신청표 마련

3. 수입허가 간소화
3월 30일부터 다음 4종 식품을 수입할 경우 지속적인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하고, 기타 관련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 요구는 취소할 예정임
(1)야생동물(game)
 (2)금지 육류
(3)육류(자격을 갖춘 유럽연맹 가입국에서 발급한 수출신고서 구비)
 (4)육류 또는 가금(홍콩을 거쳐 중국내륙 또는 마카오로 반출)

상기 (2),(3) 및 (4) 유형 식품의 수입허가 유효기한은 현재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그러나 (1)유형 관련 야생동물의 수입허가 유효기한은 6개월로 유지함. 일반적으로 상기 4종 유형 식품 관련 및 특별 정황 외, 식품안전센터는 금년 3월 30일부터 기타 관련 육류 및 가금의 수입허가는 서명 발급하지 않을 것임.

4. 새로운 수입허가 견본 및 신청표 마련

5. 위생증명서 및 수출신고 업데이트 제출

6. 새로운 '식품안전센터 식품코드' 마련

- 정보출처: https://www.cfs.gov.hk/tc_chi/whatsnew/whatsnew_fstr/files/Rollout%20of%20Online%20Application%20for%20Import%20Licence%20and%20Import%20Permission%20and%20New%20Measures%20on%20Food%20Import%20Contro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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