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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2020년 3월 20일자 통보회보 발표(118-20)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203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2020년 3월 20일자로 다음의 통보회보(일련번호 118-20)를 발표함.

1. 의견수렴: 청은 다음의 개정 신청에 대한 의견을 2020년 5월 15일(캔버라 기준)까지 수렴함.
1) 2020 최대잔류허용기준(MRLs) 통일화 요구(호주단독)


2. 기타
1) 표 20 개정-최대잔류허용기준(호주단독)-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APVMA)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 최대잔류허용기준 신청 또는 개정(안)을 전달함
2) 표 20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은 표 20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3) 표 20 개정 고시 - 호주 농약동물용의약품청은 연방관보에 표 20 개정을 고시함
4) 신청자 및 제출자를 위한 중요 정보의 정보게재계획-정보게재계획에 따라 공전 개정 및 신청 등에 관한 자료는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임


- 정보출처: https://www.foodstandards.gov.au/code/changes/circulars/Pages/NotificationCircular118%E2%80%932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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