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호주] 호주 농수환경부, 치즈 내 아나토(첨가제) 사용 불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규제 안내(MAA 202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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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해정보과 | 작성일 | 2020-05-19 | 조회수 | 186 |
[발행일] 2020년 4월 21일 [효력일] 2020년 6월 1일 [대상] - 산업: 산업체: 호주 낙농업, 낙농 수출 산업 자문 위원회 - 수출업체 - 면허받은 수출업자 - 농수환경부: 중앙 및 지방 사무서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청(SFDA)이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Additives Permitted for Use in Food Stuffs)"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규정(Technical Regulation)을 시행하였음을 치즈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공지함. 첨가물 아나토(annatto)는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는 치즈에 허용되지 않음. [주요사항] -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청의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됨 - 해당 새로운 규정은 치즈에 안나토(첨가물)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 협의 과정에서 농수환경부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안나토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시장 접근 권고를 반영하기 위해 수입국 요건의 메뉴얼(Manual of Importing Country Requirements, MICoR)은 업데이트될 것임 - 농수환경부는 모든 수출업자가 그들의 수입업자와 협력하여 제품이 현재의 수입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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