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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호주 농수환경부, 일본 관련 우유 및 유제품 위생증명서 개정 공지(MAA 2020-14)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176
[대상]
- 산업체-산업체-호주 낙농업-유아 영양 위원회
- 낙농 수출업체
- 면허 발급된 수출업자
- 농수환경부-중앙 및 지방 정부

[목적] 일본의 우유 및 유제품 위생증명서에 대한 개정을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에 공지함.

[요점 요약]
-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일본의 업데이트된 식품위생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0년 5월 7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개정된 수출 인증서를 시행함
- 개정은 호주 농수환경부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간의 협상 결과임
- ZD035 위생증명서는 현재 399, 398, 450, 459, 460, 3019 및 5319 승인서와 함께 일본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소 우유 및 유제품 수출에 사용되고 있음
- 399, 398, 450, 459, 460 및 3019 승인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ZD035 위생증명서 및 5319 승인서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소 우유 및 유제품에 동반되어야 함.
- 가공 업체명 및 주소는 현재 ZD035 상품 항목 설명에 기재될 것임
- 2020년 6월 1일 이후 이전 위생인증서 계획은 일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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