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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호주 농수환경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요건 변경 안내(MAA 2020-11)
담당부서 위해정보과 작성일 2020-05-19 조회수 205

[발행일]  2020년 4월 8일

[효력일] 즉시

[대상]
- 산업 - 산업체 - 호주 낙농업 - 유아 영양 위원회
- 유제품 수출 업체
- 면허받은 수출업자
- 농업부 - 중앙 및 지방 사무서

[목적]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인도의 수입 요구사항의 변경을 공지함.

[주요사항]
- 2019년 12월 20일 일자로 인도 축산낙농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and Dairying, DAHD)는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 조건을 업데이트함.
- 새로운 수입 조건 하에, 동물성 레닛(rennet)을 사용하여 제조된 우유 및 유제품은 적합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던 때의 이전 승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인도로 수출될 수 없음.
- 새로운 조건은 즉시 효력을 가짐. 그러나 유효한 수입 허가를 받아 인도에 도착하였거나 도착하게 될 물품은 수입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그 조건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임.
- 수출업자는 해당 부서에 수출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수입업자에가 수출되는 유제품이 인도에 수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 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수입 허가서에 `유제품에 동물성 레닛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표기되어야 함`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보증 3898을 사용
> 수입 허가서에 `유제품이 동물성 레닛을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았음`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보증 6074을 사용

[배경]
- `유제품에 동물성 레닛이 함유되었다면 표기해야함`이라는 기존 조건은 `유제품이 동물성 레닛을 사용하여 제조되지 않음`으로 갈음되었음.
- DAHD에 의한 수입 조건의 변화는 동물성 레닛을 제외한 인도 국내의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기준과 일치함.

정보출처 : https://www.agriculture.gov.au/export/controlled-goods/dairy/din/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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