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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개요 및 신청절차

 

□ 품질인증식품이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품질
    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용기·포장 등에 일정한 도형 또는 문자로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9-114호)
품질인식식품 CI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위의 로고가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품질인증식품 신청 절차

품질인증식품 신청절차 4단계

 


첨부파일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 붙임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구비 서류 및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