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이물보고 범위 및 체계
1. 식품업체가 행정기관(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는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식품업체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아래에서 정한 이물을 발견하였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행정기관(식약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가.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의 물질
- 나.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유충 포함)
- · 기생충 및 그 알(축·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 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 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 돌, 모래 등 토사류
2.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물의 범위
- 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거나 식품과 접촉되지 않은 부위(포장지 외부 등)에 있는 물질
- 나. 실, 머리카락, 비닐, 종이, 담배꽁초, 치아 등
- 다. 곰팡이, 부유물, 동물의 뼛조각, 수산물 껍질/가시/혈대(혈관) 등
- 라. 제조과정 또는 유통 중에 원료성분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여 침전·응고되거나 뭉쳐있는 형태의 이물
- 마. 식품 등의 제조·가공과정 중 발생한 탄화물
3. 이물 보고 및 조사 체계
보고체계
조사체계
이물 원인조사는 이물 발견 제품의 제조(수입)업소 소재지 관할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 유통·소비·소분과정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 진행
조사체계
조사기관 |
제조단계 조사기관 |
가공식품 |
식약처 |
- · 3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의 물질
- · 쥐 등 동물(설치류, 파충류, 양서류)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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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 · 곤충류(파리, 바퀴벌레 등)·거미류 등 절지동물, 환형동물 등
- · 기생충 및 그 알
-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 돌, 모래 등 토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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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식품 |
이물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지방식약청에서 실시 |
보고접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메인화면 상단의 부정불량식품신고 > 식품업체이물보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신고접수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신고접수 양식에 따라 보고업체정보, 제품제조정보, 소비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입력합니다.
우측 상단의 붉은색 책갈피 표시 된 항목은 필수항목이므로, 표시된 항목을 모두 채운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합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문서번호와 신고 접수 시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보여주며, 이 두 가지 항목은 신고 및 진행 상황 조회 시 필요하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보고 및 진행상황 확인
신고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려면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부정불량식품신고 > 식품업체이물보고 화면으로 이동한 후
상단의 파란색 내비게이터 메뉴를 눌러 신고 및 진행 상태 확인 으로 들어가주세요.
다음과 같이 문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접수 당시 부여된 문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등록이 되면 진행상태 및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접수 초기 시에는 '미확인', 관리자 확인시 관리 절차에 따라 '접수완료', '답변/진행중', '조사종결'의 순으로 상황이 진행됩니다.
조사가 종결되면 진행된 결과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