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비자용 보고양식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만을 보고 받습니다. 부정·불량보고는 1399(무료),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중재 요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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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영업자용 보고양식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수입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보고·접수 받은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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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문가용 보고양식
진찰·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의 이상사례를 인지한 의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가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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