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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신청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민원사무안내 '위생용품 영업자가(신청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재질을 위생용픔의 기준규격으로 인정받고자 식약처장에게 인정 신청하고 영업자가 제출해야는 자료요건을 규정함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인정
접수처리
구비서류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식약처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2호서식 교부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에서 별지 1호서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 제5조에 따라 인정사항 변경신청서 시 별지 3호서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에서 별지 1호서식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약처 고시)의 별표1에 따른 자료제출

관련법·제도 위생용품 관리법
담당부서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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