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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독성자료검토)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수입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독성자료검토)
민원사무안내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30,000,000 원
민원유형 신청
접수처리
구비서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 1의2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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