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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발급 신청
민원사무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후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지정서 분실(훼손)의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지정
접수처리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담당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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