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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원상담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를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공익보고보호법에 따라 보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01. 소비자 보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만을 보고 받습니다. 부정·불량보고는 1399(무료),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및 중재 요청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보고

02. 영업자 보고하기

건강기능식품 제조자, 수입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보고·접수 받은 이상사례를 보고합니다.

영업자보고

03. 전문가 보고하기

진찰·건강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의 이상사례를 인지한 의사 및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가 보고합니다.

전문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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