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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잔류허용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통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현재 기준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농수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독성 및 잔류자료를 확보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약품 사용량 등을 조사하는 연구를 통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해물질 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09년에는 답손 등 29종, ’10년은 나프실린 등 26종에 대하여 독성 및 잔류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은 1989년 최초로 신설되어, ‘10년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및 벌꿀 등에 설정되어 있다. ○ 과거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의 잔류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관리하였으나, ’06년부터는 국내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07년에는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된 12종에 대하여는 불검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0년부터는 기준이 없는 물질은 0.03ppm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식약청은 ‘09년 국내 유통중인 축·수산물 1,305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99.3%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거하여 부적합 이력 및 기준 신설 동물용의약품 28종을 대상으로 소고기 등 축산물 5종, 장어 등 수산물 7종의 잔류실태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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