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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 농약기준 설정 주도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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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의 농약 기준이 식약청 주도로 마련되어 인삼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인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 인삼 농약 기준을 주도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내 인삼 수출규모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우리나라 인삼은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 1,000억원 정도 수출되고 있다.
※ Codex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이번에 마련된 인삼 농약 기준은 인삼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잔류 허용기준을 0.5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 이번 기준은 ‘11년 4월 코덱스 농약분과 및 7월 총회 과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앞서 식약청은 ‘08년부터 국내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연구를 수행하여 ‘10년 5월 코덱스 잔류농약 전문가 그룹에 인삼 농약기준 설정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국제 전문가 그룹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 이번 연구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 연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충북대, 강원대, 인삼공사, 동부한농과 수행)에서 수행하였다.
□ 식약청은 향후 우리나라 유망 수출식품인 감, 감귤, 사과 등으로 까지 국내 실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수출증대와 농가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