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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국내 및 수입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을 관련 기관, 업계 및 제외 공관 등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 식품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독성자료, 농산물에 농약 잔류량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농약은 업계에서 농촌진흥청에 사용?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거쳐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야만 비로서 농작물 재배시 사용가능하게 된다. -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절차(농약 기준안 제안, 위해평가, 전문가 검토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개정고시)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과거 제외국에서 도입되었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농약 70여성분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 후 기준을 삭제하거나 강하하고,
‘10년 12월 행정예고된 불검출 기준인 130성분에 대하여 설명한다. ○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설정에 대한 관련 독성자료, 농약잔류자료 및 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향후에도 농약 기준 설정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사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식품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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