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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내산 과일류 수출 활성화 방안 모색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3.15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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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산 과일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농약잔류기준설정을 위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고 밝혔다.
○ 국내산 과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화를 위해 국내에서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 과일류 안전성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한다.
-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에 구성된 ‘인삼 안전성 분과’에 이은 두 번째 수출 활성화 협의체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도 설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역할을 하며,
- 정부기관은 수출국에 대한 창구 및 관련 연구비 투자, 연구기관은 학술적 전문 정보 수집?분석 및 연구수행, 과일수출 및 농약 업계는 공동 연구 수행 및 수출국 기준 설정 등록비용 부담, 학계에서는 학술 및 기술 자문역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산업계(농협중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제주감귤연합회, 경산압량농협, 알알이물산 등), 학계(충남대학교, 대구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연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공서(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경남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로 구성
○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과일의 경우 나라별 품종 및 기후가 달라 국가마다 다르게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수출국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산 과일들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어 농민들이 과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식약청은 인삼 및 과일류뿐만 아니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식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국내 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