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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추, Kimchi Cabbage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구분 홍보자료 등록일 2012.05.16 수정일 2014.10.13
글쓴이 관리자 (0:0:0:0:0:0:0:1) 조회수 3351
동영상파일 링크 우리나라 배추, Kimchi Cabbage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내용
□ 우리나라 배추가 국제적으로 ‘Kimchi Cabbage’로 등재되고, 감과 대추가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 및 핵과류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뒀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4.23~28,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1962년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 교역시 공정한 무역 행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 동 위원회의 잔류농약 등 규격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

□ 식약청은 이번 Codex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김치와 인삼의 종주국임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산 배추, 국제 식품분류에 등재〉
○ 그동안 국제 식품분류 상 'Chinese Cabbage'에 속해있던 국내산 배추를 ‘Kimchi Cabbage'로 분리하여 등재하자는 대표단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 또한 국내산 나물 등의 경우 참취(Cham-chwi), 참나물(Cham-na-mul), 참쑥(Cham-ssuk), 당귀(Dang-gwi), 곰취(Gom-chwi), 돌나물(Dol-na-mul)과 같이 한국명으로 엽채류 분류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동의하였다.

〈감, 대추 식품분류, 우리나라에 알맞게 변경 〉
○ 과실류 분류 개정(안)에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던 감과 대추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하는데 성공하였다.
- 식약청은 감과 대추가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어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불검출’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10년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감과 대추는 인과류 및 핵과류에 해당되는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 증가 및 Codex 농약기준 설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 경제적 효과 : Codex에서 1종의 잔류농약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통상 4억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략 356억의 예산 절감 효과(인과류 잔류농약 64종과 핵과류 잔류농약 25종) 및 수출증가 210억 효과(‘11년 수출액 ; 단감 100억→2배 증가, 대추 2억→5배 증가 예상)

〈홍삼 및 수삼, 아족시스트로빈 잔류농약 기준 채택〉
○ 지난해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통과되었다.
※ 수삼 0.1ppm, 건조인삼(홍삼 포함) 0.5ppm
○ 참고로 이번 기준 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청(EPA)에도 제출되어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로, 미국에서도 조만간 국내 인삼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홍삼, 대추 및 감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