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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로파마이드(Napropamide)
노발루론(Novaluron)
니코설퓨론(Nicosulfuron)
니트라피린(Nitrapyrin)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이 적용됩니다.

* 개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1. 4. 1) 식물성 원료표를 참고하시어 해당 농산물의 소분류 또는 대분류의 기준을 함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준이 없는 경우 그룹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 오렌지 → 감귤류 → 과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