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13억원어치 판매 대표 구속 "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인 D-소르비톨(D-Sorbitol)을 다량 넣고서 ‘장 청소•숙변 제거’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속여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6.12.08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13억원어치 판매 대표 구속

-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13억원어치 판매 대표 구속
1)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인 D-소르비톨(D-Sorbitol)을 다량 넣고서 ‘장 청소•숙변 제거’ 효능이 있는 식품으로 속여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됨

2) 이 건강기능식품은 3∼4년간 약국과 쇼핑몰 등을 통해 ‘XXX골드’ ‘OOO엔자임’이라는 이름으로 16만 병, 13억 원어치가 판매되었음

3) 파주경찰서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K씨(55•여)와 원료를 공급한 J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B업체 대표 K씨(58)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4)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여주에 A업체를 차려놓고 ‘XXX골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액즙과 D-소르비톨 40%를 배합, 장 청소,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1만4천681병을 판매한 혐의

5) J씨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B업체에 D-소르비톨 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이용해 ‘OOO엔자임’ 4만5천680병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함

6) D-소르비톨은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사 증상은 이들 제품에 함유된 효소나 식이섬유의 효능이기보다 D-소르비톨 과량 섭취에 따른 부작용일 것”이라며
“이들 식품을 물에 희석해 먹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7) 경찰은 두 업체에 있던 제품 7천280병을 회수하는 한편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도 같은 수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대처방안

 
"허위 · 과대 광고의 심각성"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혹은 신문 등을 보면 간혹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을 쉽게 뺐다는 체험기형 광고나 고혈압 등에 특효약이라는 광고, 또 성기능 개선에 탁월하다는 광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광고들이 말하는 효능효과는 믿을만 할까요?
 
물론, 인터넷 혹은 신문 속 모든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많은 광고들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유형"
 
 
허위·과대 광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홍보전화, 신문 및 잡지 광고, 방문판매 떳다방 등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특정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약처나 지자체가 아닌 사설기관등에서 공인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는 위해안내 및 조기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 과대광고 피해 예방"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과대광고는 행위자를 조사하므로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 주세요.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인터넷 신고완료 후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3.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전단지, 녹음파일,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위 · 과대 광고 신고"
 
 
허위·과대 광고 피해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ip. 허위 · 과장 광고의 대표사례인 떴다방에 속지마세요!!
떴다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