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체계
(법령) 주류제조 시 주종 분류, 첨가재료 사용기준은 「주세법」, 물은 「먹는물 관리법」, 그 이외 모든 기준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이 주류 법령 체계 표는 주류 법률, 주요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
주요 내용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식품 기준․표시․검사․영업 등 규정 |
주세법(기획재정부) |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주종분류, 판매 등을 규정 |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농식품부) |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류관련 부처별 업무 체계
주류관련 부처별 업무 체계
-식약처 : 식품위생법 위생 및 안전, 주류의 표시 등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광고규제, 건강경고문구
-국세청 : 주세법, 세금부과, 주류의 분류
-보건복지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빈용기 재사용, 환경오염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산업법, 주류산업의 진흥, 술 품질인증 등, 원산지 관련사항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주류 파냄 금지 및 경고문구
인허가 관리
이 표는 인허가 관리 내용으로 부처,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고 내용을 제공합니다.
부처 |
국세청 (지방국세청/세무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약청) |
비고 |
소관법령 |
주세법 |
식품위생법 |
2013.07 |
소관업무 |
세원관리 |
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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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주류제조면허 |
식품제조가공업(주류)영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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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제조 |
제조방법승인 |
품목제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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