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식품]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 해외직구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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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ㆍ성분 명칭
(한글ㆍ영문ㆍ기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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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차단목록-번호,제품명,제조사,검출성분,제조국가,등록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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