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이미 유통 중인 식품 중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제품을 공개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장소에 되돌려주시고 판매자는 해당 식품 판매를 중지하시고 회수업체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별표 18 / 위해식품등 회수지침의 1등급~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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